가스공사, 연간 83만t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합의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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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7:21  |  수정 2024-02-28 17:22  |  발행일 2024-02-28
남부발전·남동발전·내포그린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이 27일 열린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합의서 서명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에서 여섯번째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내포그린에너지 등 3개 발전사와 발전용 개별 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화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2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남부발전은 2027년부터 연간 44만t, 남동발전은 2027년부터 연간 29만t, 내포그린은 2026년부터 연간 10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서부·중부발전에 이어 남부·남동발전과도 개별요금제 공급인수를 합의하면서 발전공기업 5개사 중 4개사에 연간 168만t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수요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구매 경쟁력, 가스공급 인프라 등 가스공사의 강점들을 적극 활용해 개별요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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