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경찰 고발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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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8:06  |  수정 2024-02-28 18:09  |  발행일 2024-02-28
구미 을 예비후보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 한 혐의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할 수 없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구미시 주민자치위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구미 을 예비후보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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