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연두색 번호판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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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06:54  |  수정 2024-03-05 06:55  |  발행일 2024-03-05 제23면

차량번호판의 숫자나 색깔·글자에는 각종 정보가 담겨 있다. 번호판 개편에 따라 태극 홀로그램과 함께 KOR가 표시된 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맨 앞의 숫자 세 자리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을 구분한다. 중간에 있는 글자는 비영업용·영업용(일반·택배·렌터카)과 같은 용도를 나타내며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차량 고유번호로 보면 된다. 색깔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흰색은 일반 차량이다. 노란색은 영업용이며 하늘색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부착된다.

올해부터는 연두색이 추가됐다. 8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물론 8천만원을 웃도는 국산 차도 있긴 하지만, 주로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유류비 등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가 잦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단 전국의 법인 차는 1천661대였다. 인천이 서울(169대)보다 정확히 2배인 338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307대)과 제주(193대)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104대, 경북은 22대였다. 법인 상당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연말 고가의 수입차를 서둘러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이후 1월 판매량 가운데 올해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집계가 뒷받침한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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