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면허 정지'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주동세력 경찰 고발"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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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3:22  |  수정 2024-03-13 15:52  |  발행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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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한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다"면서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하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임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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