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 가운데 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등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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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5:50  |  수정 2024-03-07 15:51  |  발행일 2024-03-08 제7면
"피해자,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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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새벽 시간 도로에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불법체류자 B(4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23분쯤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길 한 가운데 서 있는 C(5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무면허로 11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앞선 사고로 쓰러져 있던 C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했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인 점과 무면허로 운전 적발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지만, C씨는 1·2차 사고 중 어떤 사고로 숨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면서도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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