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10명 겸직 의혹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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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1:51  |  수정 2024-03-15 11:52  |  발행일 2024-03-15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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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14일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가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이 수련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 이탈한 전공의에겐 업무 개시 명령이 각각 내려진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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