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으로 포항서 국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보도자료 제공한 지지자 고발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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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17:55  |  수정 2024-03-20 18:04  |  발행일 2024-03-20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 제공
선관위, "선거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범죄"
낙선 목적으로 포항서 국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보도자료 제공한 지지자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를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B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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