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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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7:16  |  수정 2024-03-29 17:17  |  발행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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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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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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