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명확화·처벌 합리화 원해"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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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07:41  |  수정 2024-04-02 07:43  |  발행일 2024-04-02 제12면
중기중앙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구 1개사·경북 18개사 동참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총 19개사가 힘을 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대구 1곳, 경북 18곳의 업체 관계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동참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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