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시민 구제" 시 소멸시효 연장 힘써

  • 전준혁
  • |
  • 입력 2024-04-01 20:43  |  수정 2024-04-01 20:43  |  발행일 2024-04-02 제11면
정부에 특별법 제개정 건의
미참여 인원에 소송 홍보도
지진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임원단이 1일 포항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촉발 지진 소송이 마무리된 가운데 포항시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노력을 이어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진 손해배상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의 최종 집계치를 49만9천881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법원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집계된 것으로, 지진 발생 시점인 2017년 11월 말 기준 포항 인구 51만 9천581명의 96% 수준이다.

범대본은 소송 참여 인원을 발표하며 시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시는 판결 직후 소송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일괄 배상과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제·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범대본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 시민들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겪어 온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