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불법"

  •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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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  수정 2024-04-04 07:20  |  발행일 2024-04-04 제2면

금감원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불법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난 1일부터 사흘째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양 후보자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업체 관계자를 불러 대출 알선 경위와 대출 후 제출한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을 둔 대출모집 업체로 알려졌다. 수성금고는 양 후보자에게 이행한 대출금의 0.4%를 이 업체에 대출이행 수수료로 지급했다.

중앙회 측은 "수성금고에 나가 있는 검사팀이 양 후보 대출을 알선해 준 모집업체를 불러 조사를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3일 오전 금감원에서 급파된 5명의 검사팀도 수성금고에서 양 후보의 대출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팀은 최대 5일간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만큼 4·10 총선 전 검사 결과 발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8개월 후 수성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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