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일하는 직장인 31.4%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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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6 15:22  |  수정 2024-04-06 15:22  |  발행일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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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장인들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인크루트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명 중 2명은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휴일 근로 수당과 보상 휴가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크루트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01명의 직장인에게 선거 당일 근무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17.3%)이 그다음이었다. 선거일 근무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회사 근무 지침에 따라서(54.5%)'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이유도 있었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이 쉬는 날이다. 또,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48.7%만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았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3%)이 수당과 휴가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에게 수당과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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