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정당"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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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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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후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인촌은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다.

후손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정부는 서훈 수여 56년 만인 지난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인촌의 서훈을 취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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