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가정 기준 조례를 바꿔 파격적 지원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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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8:14  |  수정 2024-04-23 18:22  |  발행일 2024-04-23
막내자녀 19세 미만 다자녀가정 적용
저출생 대책 강화로 아이 키우는 가정 우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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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구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아이와 부모가 환하게 웃고있다.<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저출산 극복 정책 기준으로 정한 ‘구미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를 통과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2명 이상 자녀 중 1명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다자녀 기준 적용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 다자녀 가정은 애초 2만2천117가구에서 2만7천272가구로 증가해 5천155가구(23%)가 다양한 감면 혜택과 우대를 받는다.

내달 8일부터 적용할 구미시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우대 ) 혜택은 △공영주차장 무료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50~60% 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및 사용료 무료 △환경관리원 채용에 다자녀 항목 가산점 △출생(입양)신고와 동시에 종량제 봉투 60매 지급 등이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수도요금 매월 5천100원 지원 △구미시 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우대 △가족 진료비 5만 원 지원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미시가 지난해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을 집계한 결과 가구당 7만 원 씩 총 15억원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미시의 연간 신생아는 2019년 2천891명, 2020년 2천695명, 2021년 2천409명, 2022년 2천230명, 2023년 1천892명으로 최근 4년간 35%나 줄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수혜 대상을 넓혀 자녀 양육 부담 완하로 아이 키우는 가정이 우대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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