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컨벤션뷰로 해산'…시의회도 절차문제 지적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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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07:46  |  수정 2024-04-24 08:01  |  발행일 2024-04-24 제14면
"직원 고용승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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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와 관계기관이 뷰로 해산 철회를 요구하며 대구시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컨벤션뷰로 제공>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검토'(영남일보 4월10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도 시의회에서 직원 고용 승계 문제와 일방적인 행정을 문제 삼자 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며 일일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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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서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컨벤션뷰로 해산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유튜브 캡처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3일 열린 '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컨벤션뷰로 해산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육 시의원은 "시는 대구컨벤션뷰로 직원도 모르게 법인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했고, 그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발로 뛴 11명 직원들의 고용 승계조차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해산이 무산돼도 관련 예산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데, 시의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쏘아붙였다.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법인 해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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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전경.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캡쳐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권한은 각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고, 대구시 조례 6조 1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며 "민선 8기 초기 산하 기관 구조조정 당시엔 전원 고용 승계했지만 사단법인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선 고용 승계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정부 18곳 가운데 15곳이 통합 운영 중이다. 전담기구를 별도 운영하는 제주와 경기 고양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시는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데 대구컨벤션뷰로 직원 고용 승계는 공공성을 벗어난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는 내달 9일 열린다. 이날 총회에선 법인 해산과 함께 청산등기·청산인 지정, 잔여재산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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