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에서 길이 4m 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약 1해리) 해상에서 고래 혼획 신고가 들어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10cm, 둘레 2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혼획 신고를 한 어선 A호(20t급)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5천500만 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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