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해상서 길이 4m 고래 혼획

  • 전준혁
  • |
  • 입력 2024-04-25 15:21  |  수정 2024-04-25 15:22  |  발행일 2024-04-25
불법포획 흔적 발견되지 않아
5천500만 원에 위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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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길이 4m 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약 1해리) 해상에서 고래 혼획 신고가 들어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10cm, 둘레 2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혼획 신고를 한 어선 A호(20t급)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5천500만 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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