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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일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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