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의결…법사위로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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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2 10:39  |  수정 2024-05-02 10:40  |  발행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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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일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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