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마른 中企에 40년째 회생 빛 '공제기금'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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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07:34  |  수정 2024-05-09 09:14  |  발행일 2024-05-09 제13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도입 40주년
1만7천여개 중기 12조원 지원
고금리 경영악화 탈출 큰 도움
부금 납입…3가지 대출 이용
단기 운영·노란 우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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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A씨는 공제기금 이용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는 "업종 특성상 납품대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금융권에선 간혹 할인 대상이 아니라며 대출을 거절한다. 하지만 공제기금은 어음뿐만 아니라 가계수표·당좌수표로도 대출을 해줘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1984년부터 도입된 공제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의 부금을 납입해 필요할 때 부금 잔액의 일정 배수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6천200억원이다. 올해로 도입 40년을 맞는 이 공제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1만7천여개 중소업체가 1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총 대출 실행액은 6천470억 원이다. 2022년(5천698억원) 대비 772억원이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34억원이 증가한 1천71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엔데믹 이후 대출 금리인상 및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줄이 마른 중소기업 입장에선 경영악화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제기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매월(3~5년까지) 일정금액(10만~300만원·10만원 단위)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 후 즉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이자를 지급한다. 만기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를 분기마다 지급한다.

대출은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으로 이뤄지며, 대출한도는 납부한 부금의 총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대출 종류는 크게 3가지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단기운영자금 대출'이 유용하다. 특히 '노란우산' 에 3년 이상 가입된 기업인들은 부금의 10배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노란우산연계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을 통한 어음 및 수표의 현금화가 힘들면 '어음·수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단기운영자금 대출이나 어음·수표대출을 받을 땐 연 이자 2.0% 또는 1.0% 범위 내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받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엔 '부도매출채권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최우각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이들의 튼실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관련 세부사항은 고객센터(1668-3984, 교환 2번) 및 대구지역본부(053-524-2508, 내선 2066#)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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