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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
대구시교육청이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 적발된 입시학원(영남일보 4월 3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교습 시간을 위반한 A학원에 대해 최근 벌점을 부과했다.
A학원은 지난달 중순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하다 시교육청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바 있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구시교육청 학원 행정처분 적용 기준은 벌점 30점 이하면 '경고', 이상이면 '영업 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등 입시계 이슈가 많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입시 관련 각종 불·탈법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학원들도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습 시간 등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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