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시교육청, 밤 10시 넘어 불법교습한 학원에 '행정처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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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0  |  수정 2024-05-19 16:45  |  발행일 2024-05-20 제8면
지난달 중순 밤 10시 이후 교습하다 적발된 A학원에 벌점 부과

市 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준수,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
[속보] 대구시교육청, 밤 10시 넘어 불법교습한 학원에 행정처분
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시교육청이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 적발된 입시학원(영남일보 4월 3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교습 시간을 위반한 A학원에 대해 최근 벌점을 부과했다.

A학원은 지난달 중순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하다 시교육청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바 있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구시교육청 학원 행정처분 적용 기준은 벌점 30점 이하면 '경고', 이상이면 '영업 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등 입시계 이슈가 많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입시 관련 각종 불·탈법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학원들도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습 시간 등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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