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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7월)부터 월급 590만원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적게는 1원에서 많게는 월 최대 1만2천만원까지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조정한다.
상한액은 590만원→617만원, 하한액은 37만원→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춘 조치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는 않는다.
상한액 상향으로 월 590만원~월 617만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내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상승폭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0원 초과 1만2천150원 미만 사이다.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월 26만5천500원→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더 내야된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연금액도 더 받는다.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서다.
기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후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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