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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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