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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외 금품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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