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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증가했다.
다만,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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