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경본부, 든든전세주택 포함 신축 매입임대 603호 추가 매입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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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0 18:25  |  수정 2024-06-20 18:27  |  발행일 2024-06-21
2차 매입 공고…1차 1천437호에 더해 총 2천40호 매입

이번에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신혼부부·청년층 지원

HUG PF대출 보증·세제 혜택·용적률 완화 혜택 제공도
LH대경본부, 든든전세주택 포함 신축 매입임대 603호 추가 매입
LH대경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든든전세주택 301호을 포함해 대구경북에 신축매입임대 주택 등 총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든든전세주택' 공급 유형은 이번에 신규 도입됐다.

LH 대경본부는 '2024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 공고'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고에서 밝힌 1천437호 매입에 더해 603호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대구경북에서 총 2천40호를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번 2차 공고엔 '든든전세주택' 공급유형이 신규 도입됐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에 초점을 맞춘다.

든든전세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매입 후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공급,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생아·다자녀 가구에겐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도인의 양도세를 10% 줄여주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2차 매입 공고의 신청접수는 오는 6월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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