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혜택 늘린다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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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1  |  수정 2024-06-30 19:18  |  발행일 2024-07-01 제10면
공용자전거 사고 및 외국인도 적용
구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혜택 늘린다
구미시 봉곡동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다.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공용자전거와 외국인에 대한 자전거·PM 보험(개인형 이동 장치) 적용을 확대한다.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다. 사고 발생일에 등록된 외국인과 구미시민은 자동 가입돼 자전거와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은 △자전거와 PM 사고 사망은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은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 진단에는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은 20만 원이고 공용자전거 사고 사망은 1천만 원, 후유 장해는 최대 1천만 원과 입원 1일당 1만 원이 추가로 보상된다.

자전거나 PM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벌금 부담에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에 최대 200만 원 △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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