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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곡동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다.구미시 제공 |
구미시는 공용자전거와 외국인에 대한 자전거·PM 보험(개인형 이동 장치) 적용을 확대한다.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다. 사고 발생일에 등록된 외국인과 구미시민은 자동 가입돼 자전거와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은 △자전거와 PM 사고 사망은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은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 진단에는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은 20만 원이고 공용자전거 사고 사망은 1천만 원, 후유 장해는 최대 1천만 원과 입원 1일당 1만 원이 추가로 보상된다.
자전거나 PM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벌금 부담에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에 최대 200만 원 △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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