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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장수현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기업에 중개거래 수수료를 최대 35%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월평균 광고비만 120만원에 달했다. 숙박앱의 판매수수료도 최대 1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24일~6월12일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천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온라인 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최저 0.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숙박앱의 경우 최고 17.0%~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이 120만7천263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앱(107만9천300원), 배달앱(10만7천780원) 순이다.
개선희망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점 업체들은 3개 플랫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
다만 업체 상당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온라인쇼핑몰(55.4%), 숙박앱(54.5%), 배달앱(45.7%) 모두 '비용 부담에 변화 없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저마다 달랐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이 꼽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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