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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부경찰서 전경. | 
대구 중구의 한 신협 간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했단 의혹(영남일보 6월 5일자 6면 단독보도)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대구 중구의 한 신협 간부 A씨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수년간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등의 신분증으로 월 평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5%) 구매했다. 이후 인근 전통시장 가맹점을 매개로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해당 신협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예금해주는 파출 업무를 맡은 A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신협은 지난 1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직무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와 고발자 등 관련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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