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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
경북 경주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경주시는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지원 보조금 규모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상향한 것으로,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보급이 더욱 증대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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