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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사. |
행사 개최 명목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언론사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 언론 대구경북본부 대표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언론사 대표 B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18억1천2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빚을 갚거나 골프비용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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