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근거 조례 마련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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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9  |  수정 2024-07-18 16:19  |  발행일 2024-07-19 제4면
전광류·홀로그램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허시영 대구시의원,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근거 조례 마련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엔 건물의 벽면 또는 1층 출입구에 이미 간판이 설치된 경우,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간판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광류 등의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인도에 홀로그램 등 영상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엔 동영상 형태의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던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허 시의원은 "광고 매개체가 기존 벽면 간판에서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광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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