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천재지변 피해, '취득세' 면제

  •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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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09:40  |  수정 2024-07-23 09:44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관련 서류 제출 시 혜택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

 

호우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 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글:이민영 아나운서 (인턴),김수일기자 

영상:박수영 (인턴)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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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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