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골프장 건설 주민반대위 "포항시는 개발 불허하라"

  • 전준혁
  • |
  • 입력 2024-07-31  |  수정 2024-07-30 16:21  |  발행일 2024-07-31 제10면
대책위 "예정부지 40%가 국공유지로 특혜" 주장

포항시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 없어"
포항 골프장 건설 주민반대위 포항시는 개발 불허하라
포항에 조성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가 30일 포항시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준혁기자

경북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환경 문제와 특혜 시비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항에스케이지씨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연일읍 학전리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에 102만3천414㎡(약 31만 평)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과 관광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대책위는 예정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수달,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 7㎞ 벗어난 곳에 정수정이 있다는 점을 들며 골프장 건설 시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 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혜 논란도 제기했다. 사업 예정 부지의 40%가 국·공유지로, 포항시가 시민의 공유지를 골프장 개발에 주려는 것은 특혜라는 것.

서향숙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골프장 개발이 가져올 산사태 위험과 하천의 범람을 걱정한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해당 논란들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공유지 제공은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인데다, 다른 문제 제기도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존에 관한 규정 안에서 다 허용되는 사항"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법 밖에서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가이드 조남경

더보기 >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