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전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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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15:40  |  수정 2024-08-13 15:44  |  발행일 2024-08-13
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전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행사 개최 명목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송병훈 판사)은 13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터넷 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4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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