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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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8 15:24  |  수정 2024-08-18 15:31  |  발행일 2024-08-18
경제산업, 문화관광, 건설교통, 과학기술, 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포함

부시장 4명 구상…경북소방본부장 소방감→소방정감 상향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18일 그동안 준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도가 이날 공개한 경북도 법률안은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다.


도는 이 같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켜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경북도 공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특례 현황. 경북도 제공
◆자치조직·자치입법·자치분권 대폭 강화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기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예산·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했다.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가능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법령에 규정돼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농지·산지 전용권 이양 등 권한 대폭 확대
특별법은 산지 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면적이 1천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이 간화되면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경북도가 구상하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했으며,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도록 했다. 이는 환동해 수산·해양 자원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도 추가 적용된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도 보장하고 있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도록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이 특별시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행 최대 현금 지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재정 보장 등 담아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 위함이다.


또 특별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1개의 특례도 부여했다. 종합병원 및 영재·국제학교 설립,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구축,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이 자체적으로 가능해 진다.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또 대학 설립·지도·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 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도는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를 통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다. 또 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 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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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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