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주차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입구틀막' 40대 벌금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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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  수정 2025-02-19 16:00  |  발행일 2024-08-22 제2면
입주민 아닌데도 "출입증 안 줘" 단지 앞 밤샘주차

1심 "죄질 안 좋지만 반성 태도 보여" 200만원 선고

[뉴스後] 주차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입구틀막 40대 벌금
지난 4월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독자 제공>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가로막은 40대 남성(영남일보 4월3일자 8면 보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돌발 행동에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한 입주민은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차량이 정체됐고, 후문에 모든 차량이 몰리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며 "다음 날까지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 혼이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남구청은 아파트 내부에 주차했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물러섰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내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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