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액 9월 한 달간 한시 상향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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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  수정 2024-08-28 06:48  |  발행일 2024-08-28 제11면

경북 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영주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지류와 모바일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한시 상향한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간 영주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은 기존 60만원(지류 20만원, 모바일 40만원)에서 80만원(지류 30만원, 모바일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적립 한도 역시 월 최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상향된다. 할인율 및 적립률은 기존과 같이 10%로 유지된다.

한편 영주사랑상품권 지류는 지역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IM뱅크(옛 대구은행) 등 판매 대행점 5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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