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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경북 포항에서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천5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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