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이 파괴력이 법적기준치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작살총을 제작,판매,소지한 혐의로 40~5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이들로 부터 압수한 불법 작살총을 공개한 모습(울진 해경 제공) |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 540배의 파괴력을 지닌 불법 작살총을 제작 ·판매 등을 한 40~5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 총포 48자루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약 3천만 원의 부당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2명은 A 씨의 불법 작살총을 이용해 지난 3월쯤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 씨가 만든 불법 작살총이 발사될 경우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울진 해경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 총포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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