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3천700억원치..."위반 근절할 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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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7 13:40  |  수정 2024-09-19 08:28  |  발행일 2024-09-17
2019년~2024년 6월, 원산지 표시 어긴 업소 1만8천여곳...금액 환산 시 3천669억원치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3천700억원치...위반 근절할 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3천700억원치...위반 근절할 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여간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소가 전국 1만8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천700억원치에 육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는 2만1천987건, 금액은 약 3천669억원, 적발 업소는 총 1만8천313개소였다.

전체 위반 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1만1천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금액은 2천964억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건수가 많았던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1만456건) 705억원치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적발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3천302건)가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2천672건·23%), 쇠고기(1천168건·10%), 콩(501건·4%), 닭고기(443건·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돼지고기(1천723건·16%), 쇠고기(1천100건·11%), 배추김치(1천99건·1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업종에 따라 위반 건수를 분석해보니 전체 위반 건수(2만1천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2천20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에서 위반한 사례가 1천950건(9%)을 기록했고, 식육판매업(1천402건)도 6%를 차지했다.

이들의 위반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공업체가 약 40%(1천472억원), 일반음식점은 20%(741억원)로 나타났다.

정의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올해도 1천911건의 위반이 적발됐다"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할 체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농식품부도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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