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조직위와 기독교계가 상반된 가처분 신청을 내놓으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인회 등은 이날 오후 법원에 퀴어 행사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28일 퀴어축제 당일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성명을 내고 조직위가 퀴어축제를 축소하고 경찰의 행사 장소 제한 통고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김영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 대책본부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과 배달 오토바이까지 전면 차단하고 10시간 이상 대중교통전용지구 양 차선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퀴어축제의 축소나 변경 없이 강행될 경우 같은 날 반월당 일대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도 이날 오전 대구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1개 차로를 제한했을 때 집회가 온전히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 제한 통고를 철회할 의사를 밝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지난 2015년에도 퀴어축제 관련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대구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했었다.
반면, 대구 동성로 상인과 기독교 단체 등이 지난해 퀴어축제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었다.
그간 퀴어축제를 두고 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반대 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각 단체에서 여러 차례 가처분 신청은 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양 측이 퀴어축제를 앞두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은 처음이어서, 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 및 판단에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반발하며 당초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