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퀴어축제 '1개 차로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4일…"법원 판단 주목"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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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1 14:23  |  수정 2024-09-21 18:26  |  발행일 2024-09-21
대구지법서 열려…법원 결정 심문 당일 나올 수도

집회 반대 측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접수된 상황
동성로 퀴어축제 1개 차로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4일…법원 판단 주목
영남일보 DB

경찰의 '1개 차로 사용' 제한 통고에 반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4일 나올 전망이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퀴어축제 장소를 도로 1차로로 제한한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는 24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이하 조직위) 등에 따르면 조직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조직위가 개최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조직위에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1개 차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접수된 상황이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 상인회 등은 지난 19일 법원에 퀴어 행사 집회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간 퀴어 축제를 두고 조직위와 상인회 등 집회를 반대하는 측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동시에 양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은 처음이다. 조직위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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