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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조직위는 중부서가 통고한 대로 중구 동성로 대구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는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직위에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하라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뿐이고, 집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이 사건 집회 참가 인원이 3천 명으로 신고된 점, 인도로 일반 시민도 통행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회의 참가 인원은 피고가 제한한 집회 장소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제한된 집회 장소 중 인도로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 상인이 통행한다고 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 장소 인근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으로 신고된 반대 집회는 대부분 금지됐다. 소수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더라도 주변에 배치된 경찰 인력에 의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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