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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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