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8일 경주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여아를 집 안에 방치해 태어난 지 3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고 신생아의 생존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상대 남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했다.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이남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