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에는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남일보 DB> |
대구 남구가 '앞산 해넘이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각종 건축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은 '구미시·대구 남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구는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해넘이캠핑장은 그해 8월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받았다. 남구가 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지은 캠핑장에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펜션형(5동)·게르형(9동)·돔형(4동) 등 총 18개 동이 들어섰다.
하지만, 다 지어놓고 보니 컨테이너 방식으로 설치한 야영 시설이 문제가 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근린공원에서 300㎡ 미만인 건축물(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숙박용 건축물 또는 천막이 아닌 야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현재 캠핑장 내 조성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730㎡여서 관광진흥법에 어긋난다.
이에 남구는 야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남구가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제작해 캠핑장 부지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임의로 내린 것으로 봤다.
남구는 야영 시설에 준 불연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천체 관측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기도 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남구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캠핑장을 재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도 요구했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 2곳에 대해선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캠핑장 재시공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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