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안돼서"…만취 상태 운전 적발되자 자신 차에 불 지른 50대 체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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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10:28  |  수정 2024-11-13 11:01  |  발행일 2024-11-13
경찰, 자기 소유 차량 방화 혐의로 입건
남부서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남부경찰서 제공>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쯤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다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점 등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조수석에 불을 붙였다.

이에 경찰이 경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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