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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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5 15:01  |  수정 2024-11-15 15:15  |  발행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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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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