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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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6  |  수정 2024-11-27 09:05  |  발행일 2024-11-27 제8면
대구지검, 윤 구청장 및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 불구속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윤 구청장과 윤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기간에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신고하지 않은 7천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바탕으로 윤 구청장에게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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