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24개 업체 적발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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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  수정 2024-11-28 13:32  |  발행일 2024-11-29 제20면
10월 28일~11월 8일,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 점검 실시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총 32건, 24개 업체 적발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24개 업체 적발
대구시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 도·소매 11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 단속을 시행한 결과 2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축산물이력제 위반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 표시한 업체 등 총 24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구·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하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11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 및 등급, 도축장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판매 또는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미표시 13건, 도축장명 또는 등급, 이력번호 허위 표시 11건 등 총 3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건에 해당한 위반업소는 인허가권을 가진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의적, 상습적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계획 중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합동 단속(11월 18일~12월 6일)을 농산물품지관리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영업주들이 이력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4천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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