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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에 비상 대기를 하며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미충족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적혔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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